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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단위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외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 업무 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을 산정할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休憩)시간 (제54조 제 2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
그래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대기 시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한다.
==> 휴게는 휴게답게 보장되어야 하고 모호한 대기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온전한 쉼을 “휴게”라 부르고, 사이비 같은 쉼을 “대기”라고 부른다